[국회예산낭비]이틀 근무하고 한달치 수당이라니…

  • 입력 2000년 5월 25일 00시 05분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인당 5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최근 16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회의원 3명의 부부동반 외유비용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24일 국회의 국민혈세 낭비사례 5가지를 모아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 낭비 관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난해 518명에게 31억8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에는 550명에게 줄 33억원이 책정돼 있다. 국회는 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헌정회에 돈을 지급하고 헌정회가 다시 이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회는 올해 예비금으로 60억원 이상을 책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정된 6억원의 10배에 이른다.

또 국정감사를 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지난해 국감기간중 하루 밥값 900만원, 과일값 70만원을 쓰는 등 1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16대 국회의원은 이 달에는 이틀만 근무하고도 한 달치 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전직 의원 수당지급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미국처럼 예산법률주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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