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공범 윤모씨(41·여) 등과 짜고 모두 239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유상재(兪相在)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장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나는 무죄다. 전직 대통령의 조카딸을 사칭한 윤씨 등 구권사기단 조직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와 감색 정장 차림에 휠체어를 탄 장씨는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또 그동안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해 온 이유에 대해서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소명자료를 준비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장씨가 18일 오후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나는 피해자니 풀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