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 횡령혐의 동신제약 대표 구속

  • 입력 2000년 5월 19일 01시 53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경대수·慶大秀)는 18일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재산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동신제약 대표 김세현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대계 자본인 미화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들여와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1998년 10월경 1억원에 동신제약과 동원산업개발 등 2개 회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11월 동신제약의 의약품 매출채권을 동원산업개발에 허위 양도해 동신제약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익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며 이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1억6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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