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대계 자본인 미화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들여와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1998년 10월경 1억원에 동신제약과 동원산업개발 등 2개 회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11월 동신제약의 의약품 매출채권을 동원산업개발에 허위 양도해 동신제약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익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며 이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1억6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