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노총 대규모 도심 장외집회 허가

  • 입력 2000년 5월 14일 20시 07분


경찰청은 14일 폭력시위 전력 등을 문제삼아 불허했던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장외집회를 허가했다.

경찰관계자는 “민주노총측이 행진구간 단축 등 집회의 일부를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옴에 따라 집회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측이 12일 경찰청 민원실에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내자 24시간 이내에 재결서(裁決書)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집시법은 집회불허를 통고받은 주최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서 접수 관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앞서 10일 민주노총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일간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일반교통의 방해와 폭력시위의 전력 등을 들어 불허했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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