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피해사건]98년 주민배상신청 기각 밝혀져

  • 입력 2000년 5월 14일 20시 07분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 사격장(일명 쿠니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98년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이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매향리 미 공군 폭격소음 공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全晩奎·44)에 따르면 이 곳 주민 15명은 98년 4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수면 장애와 가축 불임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수원지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일 “미군의 사격 훈련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주민들은 배상신청과는 별도로 98년 3월 11일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李錫兌)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단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배상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배상심의위의 기각 결정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37단독은 매향리 주민들이 최근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이를 채택해 18일 오후 변호인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현장 검증은 8일 오전 미군 폭격기 폭탄 투하 사고로 주민들이 다치고 집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화성〓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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