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장흥읍에 항공대학을 설립한다며 김모씨(42)에게 접근해 교수채용 조건으로 98년 9월 80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98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학교 부지 구입 자금 등이 확보되지 않아 대학 설립 본인가를 받지 못하고도 올 3월 개교한다며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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