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 5억 가로채…학교법인 설립대표 구속

  • 입력 2000년 5월 9일 20시 21분


코멘트
광주지검은 교수 채용을 미끼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M학원 설립 대표 이모씨(36)를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장흥읍에 항공대학을 설립한다며 김모씨(42)에게 접근해 교수채용 조건으로 98년 9월 80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98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학교 부지 구입 자금 등이 확보되지 않아 대학 설립 본인가를 받지 못하고도 올 3월 개교한다며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