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총기 소지 전직경관 등 10명 구속

  • 입력 2000년 5월 9일 19시 54분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등원·李騰遠)는 9일 총기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조된 총기와 탄알 등을 갖고 있던 전직 경찰관 이모씨(53) 등 10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모씨(54·농업)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레이저 조준경이 부착된 소총 등 총기 26정(외국산 12정 포함)과 실탄 1142발, 조준경 21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불법 개조된 총기가 미국 등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보고 출처를 조사중이다.

<수원=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