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발행 무효결정…삼성SDS "결정문본뒤 대응"

  • 입력 2000년 5월 9일 18시 58분


삼성SDS는 9일 법원이 이 회사 대주주 이재용(李在鎔)씨 등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 관계자는 “법원이 내린 결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금지한 것일 뿐 발행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닌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어쨌든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여연대측이 이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해 둔 만큼 이번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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