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관계자는 “법원이 내린 결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금지한 것일 뿐 발행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닌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어쨌든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여연대측이 이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해 둔 만큼 이번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