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법정 '폭탄발언' 가능성 촉각

  • 입력 2000년 5월 7일 19시 59분


검찰이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백두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빠르면 이달 말 법정에 설 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린다 김의 변호인인 김지영(金知榮) 변호사가 린다 김이 이양호(李養鎬) 전 국방부장관 등과 주고받은 연서(戀書)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거듭 말해 왔기 때문.

그러나 법조계에선 린다 김의 공소 내용이나 갑작스러운 귀국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깜짝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변호사의 발언도 로비 의혹을 둘러싼 진상 공개보다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8일 린다 김은 공군중령 김모씨로부터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관련 군사기밀(2급)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예비역 육군준장 권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즉 법정에서 다툴 린다 김의 ‘범죄 사실’에는 편지에 등장하는 고위층 인사들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이나 린다 김 본인이 재판 도중 스스로 편지 내용을 거론하거나 재판부가 직접 심문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기 전에는 핑크빛 편지 등이 재판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법조인들은 관측한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린다 김이 로비 의혹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로비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린다 김측도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도중 린다 김이 뜻하지 않게 궁지에 몰릴 경우 자구책으로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베일에 가려져 있던 린다 김의 정관계 고위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행각이 만천하에 공개돼 일파만파를 불러올 수도 있다. 로비스트 린다 김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놓고 재수사 여부를 고심해온 검찰은 물론이고 정관계에서도 한동안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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