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과외 현직교사 해임은 정당" 판결

  • 입력 2000년 5월 4일 19시 06분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씨(60)가 “학원 과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의 과외교습은 정규교육을 부실화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김씨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직 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이 규제하고 있는만큼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D고의 생물교사였던 김씨는 98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의 H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의를 했지만 경찰의 단속으로 보수는 받지 못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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