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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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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尹載植대법관)는 1일 96년 강원 춘천의 의료기기 가게에서 면허없이 수지침을 놓아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상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수지침은 지금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듯이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민간요법으로 수지침이 널리 이용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 관계자는 “수지침 시술의 의료법 위반 문제는 시술의 목적이나 동기 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이며 모든 무면허 수지침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