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자 全재산 몰수…수입원없어 불법수익 간주

  • 입력 2000년 4월 26일 23시 53분


검찰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마약 밀매자가 축적한 전재산을 마약류 거래에 의한 불법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閔有台)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된 성모씨(32·무직·부산 해운대구 좌동)와 성씨 동생 등의 명의로 된 현금과 채권, 전세보증금 등 가족의 전재산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2일 성씨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몰수한 재산은 성씨와 동생, 어머니 신모씨 명의의 예금 3100여만원과 현금 390만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1000만원, 시가 1500만원의 외제승용차 등 모두 6036만원 상당이다.

성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올 3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국을 무대로 히로뽕 55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성씨에 대한 재산몰수 조치는 마약류 밀매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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