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최고 50억원으로 인상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건설교통부는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최고 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10인 이상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0인 이상은 발생했을 때는10억원, 50인 이상은 20억원, 100인 이상은 30억원, 200인 이상은 50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항공기 검사원의 자격을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의 항공기술관련 학위를 받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로 완화해 검사원 확보가 쉬워지도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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