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휴대전화요금 면제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지역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정부의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신청한 주민 중 4월15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4월 한달간 사용료 전액과 5∼7월 이용료 중 월 5만원(국제전화, 정보이용료 제외)을 면제해준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 확정을 받은 고객과 동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보상 확인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지참하고 SK텔레콤 영업센터와 대리점을 찾으면 된다.

신세기통신의 경우는 시군청에 접수된 피해자 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피해확인증과 신분증(세대주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강릉영업센터(0391-6455-017)를 방문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김호성기자>ks1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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