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메틸알코올 건강음료'조제 6개社 적발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아무도 안 지키는 법과 양심을 홀로 지킨 벤처 기업.’

검찰은 25일 목초액(木酢液·참숯을 구워 채집한 액체)을 원료로 해 향신료(香辛料) 건강음료 등을 만들어온 국내 7개 업체(무허가 2개 포함)를 조사해 이중 6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 회사의 제품들은 목초액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아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의 허용기준치(50¤)를 6∼60배 초과했다는 것. 메틸알코올은 인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한 경우 실명(失明)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95년부터 목초액의 식품화 연구에 뛰어들어 98년 이 부문 벤처기업 1호로 등록된 ‘바이오 오키㈜’(옛 거성바이오)는 30∼33¤으로 허용치를 지켜 검찰관계자를 감탄시켰다.

‘바이오 오키’는 29m 높이의 증류탑에 특수시설까지 장치해 완벽에 가까운 정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피의자 조사와 공소장 작성을 위해 이 회사 기술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정도.

이 회사 왕성호(王成鎬·41)사장은 “목초액은 좋은 성분이 많지만 그만큼 유해물질도 많아 세심한 정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유해성분 제거방법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실험기준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시료(試料)에 물을 타서 허위 감정을 받아 성분검사를 통과해왔으며 한 업체는 ‘메틸알코올 기준치 초과’ 때문에 폐기처분을 받은 건강식품 450여병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李德善)는 이날 유독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목초액 향신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아온 혐의로 창림산업 심재홍, 삼림개발 황현구, 고성산업 윤석문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촌임산 여영동, 한국가와사키 성도제, 우리숯농법연구회 박완서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식품에 쓸 수 없는 화학제품인 합성주정을 곡물주정 대신 진액 추출용매로 사용한 혐의로 동원고려인삼 생산부장 박태용씨(37)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김해중씨(56)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합성주정을 떡볶이떡이나 냉면 등의 부패방지제로 사용한 혐의로 칠갑농산 상무 이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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