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800곳 취락지구 지정…건교부 내주 입법예고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28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도 1㏊(3000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마을의 나대지에는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40%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가스충전소 목욕탕 소규모 의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개발제한구역내 3000평당 20가구 내외가 모여 있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주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나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규모가 현재 건폐율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주택을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 지역으로 편입돼 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3000평당 20가구에 못미치더라도 주택 이전에 필요한 대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취락지구는 지역여건에 따라 3000평당 15∼25가구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 시행령이 제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지역 중 20가구 이상의 취락이 형성된 전국 1800개 지역 11만9000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앞서 춘천 전주 진주 제주 등 7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으며 인구 1000명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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