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승자가 피해자 구호땐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0년 4월 14일 20시 12분


사고차량의 동승자가 피해자를 구호했다면 도망간 운전자를 뺑소니(도주차량)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14일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차에 탔던 윤모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박씨가 도주했더라도 도주차량 혐의의 구성요건인 ‘사고 야기자가 누군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9월 강원 인제군에서 만취상태로 소형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 오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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