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3월17일 태국 방콕에서 관광 중이던 박모씨의 국내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사무실 직원 박모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통역관인데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치료비 100만원을 급히 송금하라”고 요구해 송금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조씨는 98년 9월부터 태국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관광객의 가족을 상대로 송금을 요구하다 그 가족들이 태국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영사과 등에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사기 사실이 들통나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