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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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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려는 시민이나 법인은 서울시와 LG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전화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LG카드 외에 BC 국민 외환 삼성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세금액의 1.5%(월 평균)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정도의 이자율은 세금 연체시 월 5%를 물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것”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선납할 경우 세금의 10%를 감해 준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