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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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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세 차례나 위반하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방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또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사회는 국민의 불편과 총선전 사회혼란이라는 압력수단을 이용해 정부와 ‘비밀스러운 합의’를 했다”며 “분업의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과 약사를 배제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6일 이종윤(李鍾尹)복지부차관과 김재정(金在正)의권쟁취투쟁위원장간에 이뤄진 22개항의 합의서중 △의약품 분류 개선 △약국의 이른바 ‘카운터맨(비약사)’의 불법 행위 근절 △비처방약(OTC) 슈퍼마켓 판매 등은 ‘약’문제로서 의사단체와 정부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사무총장은 “합의서의 내용도 문제지만 합의 방식이 더욱 문제”라며 “작년 5월 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된 의약분업안에 따라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 의료계와 ‘밀실합의’를 따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회가 거짓말 광고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측은 총선 이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캠페인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해 “6일 의쟁투와의 합의서 내용 중에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 없다”며 “7일 약사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약사들에게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