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4일 “담배인삼공사 자료를 보기 위해 원고측 변호인단이 낸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구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연구원에 그런 문서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원고측 요구를 뿌리쳤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의 목록을 얻는 데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흡연피해자(원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는 무리한 일이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인삼연초연구원에서 만들어진 담배의 독성물질이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공개시키는 것을 이 재판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