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책자의 발송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평촌우체국에 책자의 우송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뒤 이날 오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한 책자의 내용과 정확한 발송 대상 및 당원 여부, 발송의뢰 부수 등을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자가 홍보용 책자 등을 일반인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히 선거 한 달 전인 14일부터는 당원교육용 책자도 발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위원장이 발송하려 한 ‘아내의 일기’는 그의 기자생활 경험 등 지금까지의 활동상을 아내의 일기 형식을 빌어 쓴 책자로 알려졌다.
심위원장측은 “동안 갑 을지구당이 통합되면서 핵심 당직자 교재용으로 책자를 발송하려 했으나 선관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발송하지 말라고 해 우체국에 반환을 청구했었다”고 밝혔다.
<안양〓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