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신청권 적극 행사"…선거법위반 단호 대처키로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이용훈(李容勳)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부여된 재정신청권을 적극 행사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는 반드시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공직취임제한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위원장은 또 “정당 간 상호 비방은 물론 표를 담보로 한 금품요구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번 선거도 과열 혼탁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선거를 혼탁시켜온 대표적 사례인 선거브로커, 대가를 제공한 청중동원, 비방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은 중점 단속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고발하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박상희(朴相熙)회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00여명의 민주당 입당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중기협에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전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에도 중앙회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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