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묵1파출소 소속 이모경장(33·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연천군 전곡리 집 부근 공터에 세워져 있던 후배 정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에서 이경장은 “97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최근 땅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히로뽕에 손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붙잡힌 오모씨(42·주부·경기 동두천시 상패동)로부터 “이경장에게 히로뽕을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경장을 상대로 약물검사를 실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