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히로뽕 13차례에 걸쳐 상습투약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현직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다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묵1파출소 소속 이모경장(33·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연천군 전곡리 집 부근 공터에 세워져 있던 후배 정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에서 이경장은 “97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최근 땅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히로뽕에 손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붙잡힌 오모씨(42·주부·경기 동두천시 상패동)로부터 “이경장에게 히로뽕을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경장을 상대로 약물검사를 실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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