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탁 향응제공 총선후보 영장신청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부산 연산경찰서는 22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4·13총선 무소속 출마예정자인 차모씨(45)와 차씨의 선거사무장 정모씨(52)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18일 낮 12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모 음식점에서 주민 70여명에게 124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경찰은 차씨가 향응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식당종업원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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