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자신의 무허가 건물이 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된 조모씨(65)가 서울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법 등은 토지 위의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할 때는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건물 소유자는 철거 후 주거비를 제외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온 납세고지서는 효력이 없다며 차모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법상의 서류는 본인 외에도 수령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고지서가 원고 주민등록지 옆집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달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1부는 19일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동흥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중인 정리회사 80여 곳 중 동흥처럼 회생가능성이 없는 3, 4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폐지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