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티라이프] 이사업체 피아노손상 업자가 배상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얼마 전에 이사를 하다가 2개월 전에 구입한 피아노를 잘못 운반해 피아노 상판이 부서졌어요. 피아노 대리점에 상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안 지났으니 무료로 해줘야 하지 않나요.

품질보증기간이라도 무조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나 손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됐을 경우 등에는 품질보증기간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피아노대리점에서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업체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과실에 의한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에서 피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의 분실 파손에 대비해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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