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상당수 日노인보험 혜택 못받아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일본 정부는 4월1일 획기적인 노인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재일동포 노인은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인을 수발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생활여건을 따져 간호비나 재활운동비,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노인보험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주지 않았다. 국적이 일본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재일동포가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회피한 채 다른 외국인과 같이 취급한 것. 1982년에야 국적제한 조항이 철폐돼 재일동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가입 후 25년간 불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35세 이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1986년 법이 개정됐지만 60세 이상은 역시 가입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노인의 상당수가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일민단에 따르면 64만여명의 재일동포 중 절반 가량인 30만여명이 연령상 노인보험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상당수 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아 노인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일민단 대표단은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엔도 가즈요시(遠藤和良)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연금법’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엔도 위원장은 “제도상 불합리한 점은 연립3당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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