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석유류 소비자價 현수준 유지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다음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소세가 ℓ당 16원 정도 인하되면서 석유류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휘발유 교통세의 인하조치는 인플레 가능성에 대한 방어대책 중 하나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1월말과 2월에 도입된 원유가 배럴당 1.5달러 가량 상승, 3월부터 국내 석유류 가격은 유종별 평균 ℓ당 20원 내외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인상요인을 세율인하로 흡수하여 소비자 가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25일까지 유가동향을 지켜본 뒤 탄력세율 적용 대상과 폭(최대 30%)을 결정한 다음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제전문가들의 예측대로 4월부터 국제유가가 인하될 경우 5월부터 세율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일시적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소비자 가격이 오르내리는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며 “탄력세율 적용은 전기요금 등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요금의 인상효과도 차단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동결의지를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세가 ℓ당 630원, 경유와 등유에는 특별소비세가 각각 155원, 60원씩 부과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가격 최고치는 휘발유 ℓ당 1243원, 등유 518원, 경유 596원이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방침이었지만 비용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세율인하를 결정했다.

이장관은 “에너지 문제도 시장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한 절약운동보다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변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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