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면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처벌 관행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부(富)의 편중을 막기 위해 조세범 처벌기준을 강화해 법정 형량은 높여 놓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도 정치권이 이들을 사면 복권시켜줘 형벌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서민의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뇌물 탈세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