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항소심 執猶선고…징역3년 집유4년 벌금30억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는 17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그룹 최대주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홍회장의 1심 선고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

홍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면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처벌 관행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부(富)의 편중을 막기 위해 조세범 처벌기준을 강화해 법정 형량은 높여 놓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도 정치권이 이들을 사면 복권시켜줘 형벌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서민의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뇌물 탈세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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