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 근무시간뒤 작업장서 폭행 회사책임"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직원이 근무시간 뒤 고객에게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고 작업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7일 호텔 직원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이모씨가 호텔 주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씨는 이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가 직무행위와 근접한 경우이므로 평소 직원들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할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11월 오전 4시반경 유씨가 운영하는 호텔 사우나에 가 “30분 뒤 영업을 시작한다”는 직원 임모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에 흥분한 임씨가 근무 교대 후 주차장에서 자신을 칼로 찌르자 업주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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