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7일 호텔 직원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이모씨가 호텔 주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씨는 이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가 직무행위와 근접한 경우이므로 평소 직원들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할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11월 오전 4시반경 유씨가 운영하는 호텔 사우나에 가 “30분 뒤 영업을 시작한다”는 직원 임모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에 흥분한 임씨가 근무 교대 후 주차장에서 자신을 칼로 찌르자 업주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