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16 19:312000년 2월 16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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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근 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을 1억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장애인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 장비구입비 임차보증금 등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줄 계획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