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보건소 등이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 출산휴가를 법령에 정해진 60일이 아닌 30일만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60일의 유급 휴가 및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