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09 11:032000년 2월 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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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를 원하는 시민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만 청구할 수 있었다.
행정정보공개 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는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절차, 불복구제절차 등이 실려 있고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유의주 기자>ye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