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재경 "노인 생계형저축 免稅혜택 부여"

  • 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고 잎담배 경작농가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소득 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한도를 정해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에 대해 개인당 2000만∼3000만원, 가구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비과세되는 노인 장애인용 저축상품을 새로 개발해 노인과 장애인만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입법화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 의사를 밝힌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는 소유지분 분산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까지 분산시킬 경우 소유구조가 너무 복잡해 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빛 조흥은행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데다 경영정상화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주식매각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당초 외국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인 후보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월 주총에서 행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내인 행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3월 개설 예정인 비상장 비등록주식시장의 거래는 현행법에 따라 일단 과세를 하고 추후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임규진·송평인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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