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법시행령案 마련…TV중간광고 60분이상프로 허용

  • 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정부는 시청자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8일 새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 한해 시간에 따라 TV중간광고를 1∼3회(매회 1분 이내) 허용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또 KBS 수신료의 3%(130여억원)를 교육방송공사(EBS)에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 안은 또한 매체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방송사의 매출액이 방송 시장 총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출자도 33%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경우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안은 또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내 (프라임타임대의 경우 15% 이내)를 외주제작 프로로 편성하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 중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의무 편성 비율은 각각 같은 장르 방송시간의 20∼40%, 30∼50%, 50∼70%의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케이블TV와 관련해서는 복수 케이블방송국(MSO)의 사업자수를 현행 7개 SO에서 15개까지 확대하되 1개 SO가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으로 역할을 정하되 일정한 기술 기준을 갖추면 SO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안은 또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방송 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새방송법에서 주요 방송정책권이 방송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시행령 안은 공청회 및 방송위원회(2월12일까지 새로 구성)와의 협의 등을 거쳐 3월13일 경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허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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