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사법 憲訴기각 "약대생도 학약사시험 볼수 있다"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26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7일 비한약과 학생들도 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부칙이 위헌이라며 경희대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2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2월 20일 실시하는 제1회 한약사시험에는 한약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약관련 20개 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약대 학생 또는 약대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타학과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줌으로써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고 해도 기본권이 제한 또는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사 시험은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 비한약학과 출신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18일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있다며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을 발표하자 “약학과 출신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해 한약사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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