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민원배심원제' 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월 26일 08시 36분


대구 수성구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민간전문가 등이 심의해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다음달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측은 이를 위해 지역 법률 및 행정전문가와 건축사 회계사 종교지도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직능대표 등 10명을 배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민원배심원들이 심의할 대상은 △상당수 주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2회 이상 반려된 민원이나 처리불가로 판정된 민원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이다.

구청측은 민원인이 관련서류를 첨부, 심의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심의 여부를 결정해 해당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에 넘겨진 민원은 배심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배심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는 것.

수성구 관계자는 “민원배심원제는 주민참여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민원에 대한 결정을 전문가에게 넘기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화합과 타협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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