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불성실 公示' 손배소…신동방 상대

  • 입력 2000년 1월 25일 19시 00분


최모씨 등 주식투자자 2명은 25일 ㈜신동방이 공시(公示)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증자(增資)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와 신명수(申明秀·59·구속중)회장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식 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불성실 공시를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씨 등은 “신동방은 계열사에 998억원을 빌려주고 103억여원의 보증을 선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유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같은 달 24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신동방이 그처럼 부실요인이 많은 줄 알았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대리인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대출, 지급 보증, 중요 자산 매각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는데 이번 소송이 관행 타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방이 지난해 1월 부도위기에 처하자 ‘회사 경영여건이 좋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보통주 300만주를 주당 9500원에 청약받아 285억원의 주식대금을 챙긴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신회장을 구속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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