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캐나다에서 겨울을 보냈다. 내가 머물렀던 곳은 서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다. 눈이 올 때마다 집주인들이 제설장비를 가지고 나와 눈을 치웠다. 그곳에선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보행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 이전에 자기 집 앞의 눈을 스스로 치울 줄 아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홍기만(대학생·서울 송파구 가락동)
<고진하기자>j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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