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66명 공개파장]검찰 "융통성 갖고 대처"

  • 입력 2000년 1월 24일 23시 56분


검찰은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66명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발이 들어오거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에 대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융통성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낙천자 명단 공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낙천운동에 대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민 김규봉씨는 이날 총선시민연대 박상중 김종언 최열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우국적 행위로 간주하더라도 민주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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