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검제 개선방안' 토론회 "미비점보완 상설화하자"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해 10월19일부터 두달 동안 진행된 ‘옷 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두 특검팀이 촉박한 시간 동안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됐다”고 평가하고 “검찰이 제 기능을 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특검제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했다.

두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은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독소조항과 법의 미비점들이 원활한 활동을 제약했다”고 회고했다.

옷사건 특검팀의 임성택(林成澤)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관련자들의 위증혐의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업유도 특검팀의 김진욱(金鎭煜)변호사는 60일로 제한된 수사기간에 대해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경우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신석호기자 등 토론자들은 특검법의 ‘수사상황공표금지’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특검을 ‘벙어리’로 만든 대표적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나 검찰출신 변호사를 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친정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박변호사는 “파업유도사건팀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결과보다 후퇴한 것은 수사팀의 문제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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