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개발 유전자감식법 특허심사 통과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12분


검찰이 사건현장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범인을 100% 가려낼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개발한 유전자 감식기법으로 특허를 따냈다.

대검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은 23일 4중 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유전자 감식법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이 감식법은 특허출원 뒤 15개월간의 경과기간이 끝나는 올 7월 국가소유 특허로 정식 등록된다.

이 감식법의 특징은 유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정액 혈액 침 머리카락 체모 샘플의 10억분의 1그램만 있어도 오차율 제로 의 확률로 분석할 수 있어 121억명에 해당하는 유전자정보를 만들 수 있다.

이승환(李丞桓) 감식실장은 "자체 개발에 따라 1회 사용에 1만원이던 비용이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국제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지면 국내기업에 특허를 넘겨 감식키트(분석시약)를 상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방식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과 같이 채혈을 통한 유전자 정보은행 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검찰은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력사범이 출소하기 직전 채혈을 통해 유전자정보를 전산화하는 입법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그러나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부터 채혈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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