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낙천운동 허용"…낙선운동은 여전히 금지

  • 입력 2000년 1월 21일 00시 1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천(落薦) 낙선운동과 관련해 정당의 공천에 지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낙천운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58조 개정의견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시민단체가 현재 벌이고 있는 낙천운동은 허용되지만 정당의 공천 이후부터 법정선거일 이전까지 벌이는 낙선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후보 등록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중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선거법 87조도 일부 수정해 시민단체의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를 선거법 81조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모임 향우회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재향군인회 경찰공제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 △의료보험조합 등은 계속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반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벌여온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 공선협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따라서 한정적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만 지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선거법 59조(선거운동기간)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관련 조항은을 손댈 경우 현행 선거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선거운동방식의 제한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낙선운동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전향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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