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시장이 한일합섬측에서 받은 5000만원은 공장부지 용도 변경과 이 부지에 추진할 아파트 건립사업 등을 위한 사례비 명목의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98년 5월 한일합섬이 마산시 양덕동 50만㎡의 공장부지에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 사업 등과 관련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김시장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