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마산시장 징역5년 선고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창옥·姜昌沃부장판사)는 10일 공장부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65) 마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시장이 한일합섬측에서 받은 5000만원은 공장부지 용도 변경과 이 부지에 추진할 아파트 건립사업 등을 위한 사례비 명목의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98년 5월 한일합섬이 마산시 양덕동 50만㎡의 공장부지에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 사업 등과 관련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김시장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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