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근무지변경 사유 이사, 이주비 소득공제혜택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8시 30분


정부와 여당은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업이나 근무지변경 등을 이유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은 22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비상장기업이 주식의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자사주 우선배정권을 주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및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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