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이형자(李馨子)씨의 자작극이 아니라 이씨가 의상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통해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남편 최순영(崔淳永)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도한 사건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이씨에게 연씨 옷값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이돈의 대납을 거부해 연씨에 대한 로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연씨가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가져갔다가 올 1월8일 사직동팀의 내사사실을 감지해 급히 반환했으며 정씨도 사직동팀이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 연씨에 대한 매출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 법무비서관의 사직동팀 보고서 축소조작사건 및 6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미진과 오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전비서관이 사직동팀 내사과정에 개입해 연씨와 관련된 부분을 축소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사실관계와 증거판단을 소홀히 해 조기에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실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17일 6300여쪽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하고 정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연씨 등 관련자들의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