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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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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수원보호구역의 폐교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용돼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폐교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시설, 문화 예술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평정 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대부료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폐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료의 하한선을 평정 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기로 했다. 대부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