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락없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주방기구 생산업체 ㈜범구의 명의로 윤모씨에게 10억6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37억원을 빌려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또 93년부터 최근까지 주방기구 판매대금 6억6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78년 김포시 대곶면에 ㈜범구를 설립했으나 경영부실로 88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관리인을 맡아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