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부 강도살인…50대 조선족 사형선고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13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조선족 친구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불법체류자 윤죽송피고인(53)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이 동료 조선족 부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돈을 뺏고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어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피고인은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자 올 8월 3일 조선족 친구인 김모씨(48) 집에 찾아가 김씨 부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하고 현금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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