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3 19:56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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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이 동료 조선족 부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돈을 뺏고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어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피고인은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자 올 8월 3일 조선족 친구인 김모씨(48) 집에 찾아가 김씨 부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하고 현금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